88787 2011.05.22 01:28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제2조 제2항)  라고 적혀 있던데

 

그런데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균임금이 적용 되는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그에 관련된 세금부분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법정 근로시간내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총 13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총임금 중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내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됨으로 평균임금에 비하여 통상임금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여타의 수당이 전혀 없는 상황(연장 및 휴일근로도 없음)에서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게 나올 수 있으나 상여금 및 연장근로가 많을 때에는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재직 년수 및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등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2013.01.08 834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퇴직금계산방법 1 2019.12.24 82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여금계산문의 1 2012.02.29 8193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청구 1 2011.06.27 8129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관련 4대보험소급적용 1 2013.07.09 795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1.19 7799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에 따른 미지급된 퇴직금 문제 건 1 2011.10.06 7534
임금·퇴직금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517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493
임금·퇴직금 비상근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8.05 741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99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11.05.22 73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문의 ; 기본급, 차량유지비, ... 1 2017.11.28 73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5.21 736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자격 가능 문의 2 2011.05.11 7360
임금·퇴직금 주 16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1 2010.06.16 734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 1 2011.05.04 7293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0.08.10 7254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1.05.13 72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