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복 2017.11.22 11:0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반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직전 1년이내 수령한 연차수당도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도 휴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반영해야하나요? 

입사년월 : 2010.04월

휴직기간 : 2016년 11월~2017년 11월 / 바로 퇴직

연차수당 : 2017년 5월 0원 (연차 전체 소진)  / 2016년 5월 : 100만원 _휴직전 발생한 연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2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65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2014.4. 입사일~2015.4 입사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15.5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6 4. 입사일까지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은 연차수당이라면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이 1년으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과 겹쳐 있는 경우 육아휴직 발생일을 평균임금 산정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단 육아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는 포함되지요. 따라서 2016.11. 육아휴직일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2016.5에 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 총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이를 육아휴직일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45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2021.08.05 188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2021.01.06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63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52
임금·퇴직금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27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2013.10.14 1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25 198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