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향기 2010.04.22 14:45

입사때 계약서를 쓰고 퇴직금도 준다고하는 4인이하의 제조업에서 2006년 1월부터 2009년 10월20일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정산을 실지급액으로 계산했다는데 실지급액이라는것과 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액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10월에 퇴사를하고 3월 20일에 퇴직금 일부분인 100만원을 받고 이후에는 받지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점을 하면 실지급액과 통장으로 받은 월급의 차이는?? 기본금 12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직무수당 10만원.. 총 140만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실지급액 100만원으로 퇴직금 정산으로 계산.

퇴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못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받을수 있는 권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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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3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말하는 '실지급액'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종3개월간의 임금이란,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된 임금에서 각종 공제금(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을 제외한 임금이 아니라, 각종 공제금을 포함한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임금이 월140만원이고 이중 각종 공제금으로 40만원을 공제하여 실제 귀하에게 지급된 월임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은 월140만원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상식이 통하지 아니한 임금수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차액을 청구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귀하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미지급노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 불편합이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지연손해금 역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퇴직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인정되는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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