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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받아 보았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입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결과 노동청의 지급명령 이후 보험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을 막기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는 것 처럼 보여집니다.
회사에게 제 부담금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지나버린 혜택등을 손해배상 요구를 할수있는것인지요?
오늘도 돈을 보내라는 연락이 오네요..정말 치가 떨림니다...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