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7303 2013.09.03 14:25

답변 잘받아 보았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입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결과 노동청의 지급명령 이후 보험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을 막기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는 것 처럼 보여집니다.

회사에게 제 부담금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지나버린 혜택등을 손해배상 요구를 할수있는것인지요?

오늘도 돈을 보내라는 연락이 오네요..정말 치가 떨림니다...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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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회사가 보험 가입을 한 상황이라면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보험 가입 지연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및 사용자부담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례를 확인한 바는 없으며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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