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퇴직금체불 문제로 현재 노동청을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퇴직금 일부, 대략 30%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미지급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한 회사는 제가 재직중에 회사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회사(A)는 진짜 사장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이전 회사(B)는 현재 영업이사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표이사는 줄곧 사장 한사람이 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현 사장를 상대로 진정을 냈구요.
노동청 직원이 사장을 불러 조사했더니 A회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초과지급되었다며
제가 백만원가량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을 취하하면 그 백만원은
반납하지 않는 쪽으로 사장에게 말을 해보겠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중에 중간퇴직금정산 합의서가 있는데, A회사기간 동안의 퇴직금 금액이 적혀있고
대표이사는 사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서류는 관리부직원이 이메일로 보내온 파일을 프린트로 2부 출력하여 저랑 사장이랑 싸인하여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분실했고(회사책상서랍에 있었는데 없어졌음), 저는 이메일의 파일을 다시 프린트해서
제출했고 그래서 싸인이 없었습니다.
노동청 직원은 싸인이 없어서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진정을 취하할 수 밖에 없고, B회사에 영업이사를 상대로 다시 진정을 내든지 하랍니다.
노동청 직원의 말이 맞는 건지,
그리고 노동청 직원은 재직기간에 대해 왜 허위진실을 했는지 오히려 저를 나무래더군요.
업주편을 드는 노동청 직원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관리부직원이 보낸 이메일이 증거가 될 수 없냐니까 안된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직원들도 여럿 진정했고 민사재판까지 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출석했을 때 노동청 직원은 현 사장에 대한 진정 같은건 조회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황당하기만 한데,,암튼 사장이 이런 문제에 노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회사에서 a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 모두가 인수인계되었다면 고용승계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b회사의 재직기간까지 a회사가 승계를 받게 됩니다.
고용승계가 된 상황에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a회사에서 a+b회사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사유로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단 먼저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진정조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해당 노동청에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여 동료 근로자의 민사소송 판결문 및 진정 결과등을 확인하여 조사를 다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a회사와b회사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