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khys 2017.08.25 10:2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15년 1월 1일부로 입사하여 2017년 12월 31일부로 2년 만근후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때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하는 직원은 연차을 사용하지 않아 2015년도에 15일, 2016년도에 15일 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시 2015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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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7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2015.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1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2016.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2017.1.1.에 발생됩니다그리고 2017.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6일이 2018.1.1. 퇴사일에 발생됩니다.

     

    이중 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1.1.에 발생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분이 2017.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 하는데 이는 퇴사일인 2018.1.1. 이전에 지급이 확정된 연차수당인 만큼 1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15일분의 연차수당을 12로 나눠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은 2017.12.31.까지 사용하고 미사용시 2018.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2017년 출근율에 따라 2018.1.1.에 발생한 3년차 연차휴가 16일은 퇴사와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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