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chang 2021.09.06 09:20

퇴직시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입사: 2019.07.10    //  퇴사: 2021.08.31

회계일: 총 33.2개 발생  //  입사일: 총 41개 발생

저희는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현재 총 33.2개중  6개 미사용분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급여에 연차수당을 정리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답변부탁드려요..

 

질문1) 2021.01-2021.08월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질문2) 회계일,입사일 기준으로 총 8개정도 차이가 나는데 근로자가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하나요?

질문3)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기준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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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계산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3. 2019년 7월~2020년 7월까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휴가중에 사용하지 못하여 2021년 7월 이후에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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