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급하지 않음)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촉탁직 퇴사
2024.1.3.~2024.27까지 연차수당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급하지 않음)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촉탁직 퇴사
2024.1.3.~2024.27까지 연차수당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7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79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102 | |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25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41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2024.02.15 | 232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17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71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665 | |
기타 | 첨부와 같은 경우 퇴직시 기사용 연차 몇 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 2023.09.07 | 18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 2023.06.13 | 1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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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지급 1 | 2023.05.24 | 28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5.17 | 37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6 | 31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1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61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 2023.03.02 | 257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 2021.11.15 | 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