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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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7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5.17 | 37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3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69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2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2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56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 2020.09.16 | 30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 2019.06.14 | 4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9.05.23 | 462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9.02.20 | 264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 2018.07.03 | 3499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08.03 | 206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 2013.11.21 | 131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38 | |
휴일·휴가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 2009.12.22 | 4923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지급 1 | 2009.10.26 | 7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