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아노 2019.02.20 18:29

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6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5.17 375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11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1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28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2020.09.16 29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6.10 17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0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2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484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8.03 20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1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1.04.21 2738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2009.12.22 4923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지급 1 2009.10.26 714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