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실입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2년차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근무한 사원 ( 입사일 2009년 4.20. 퇴직일 2011.4.20.) 2년치 지급받게 되지요..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계산시 2009년 연차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하면 안나요
아파트관리실입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2년차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근무한 사원 ( 입사일 2009년 4.20. 퇴직일 2011.4.20.) 2년치 지급받게 되지요..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계산시 2009년 연차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하면 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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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66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5.17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1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61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28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 2020.09.16 | 29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 2019.06.14 | 4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9.05.23 | 4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9.02.20 | 262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 2018.07.03 | 3484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08.03 | 204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 2013.11.21 | 1311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38 |
휴일·휴가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 2009.12.22 | 4923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지급 1 | 2009.10.26 | 71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전 1년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2009.4.20.에 입사하여 2011.4.20.까지 근무하고 2011.4.21.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은 2011.4.21.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4.20.~2010.4.19.까지 기간에 대해 : 2010.4.20.~2011.4.19.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4.20.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은 2011.4.20.입니다.
2) 2010.4.20.~2011.4.19.까지 기간에 대해 : 2011.4.20.~2012.4.19.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기간중인 2011.4.21.에 퇴직하므로 퇴직일 전일(2011.4.20.)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2011.4.2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은 2011.4.21.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1.4.21.에 퇴직하므로 2011.4.2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위2)의 연차수당은 퇴직일(2011.4.21.)이전 1년간(2010.4.21.~2011.4.20.)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일 이전 1년간(2010.4.21.~2011.4.20.)에 발생하는 위 1)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다만 포함되는 경우 연차수당액의 전부가 아닌 3/12(=1/4)에 해당하는 금품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