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h1661 2009.12.18 11:05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등기이사 퇴직처리 관련하여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 74994번글 (https://www.nodong.kr/435290)

 

이에 추가로 상담 드립니다.

 

저희가..나중에 분쟁 소지 등과 말씀하신 퇴직금 처리 등으로 인해..

등기이사로 변경된 임원분들의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는데요..

 

퇴직처리를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정해지지 않고..

회사 방침에 따라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퇴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정관 등에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변경을 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등기이사로 등재된 임원분들 중에 몇몇분이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퇴직연금 해지시에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에..

퇴사일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는데..

등기이사 등재된 전날로 퇴사일을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쪽에서 퇴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정관을 변경했냐고 자꾸 물어보네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퇴직연금을 해지하는 것이 상관없을지요..

퇴직연금이란 제도는..은행권에서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이고..

저희와 같은 해지절차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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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2.19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선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등기이사가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등기이사의 퇴직처리 여부는 1)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을 가진 등기이라라면 법률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직처리(근로자의 지위 불인정)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2) 독립적인 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비록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퇴직처리 하지 않음이 마땅하지만, 3)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퇴직처리나 퇴직금 정산 등 적극적으로 퇴직처리를 요구한다면 퇴직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2. 등기이사로 변경된 자를 퇴직처리하는 경우, 퇴직일는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날로 하며 재직기간은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날의 전날로 봄이 타당합니다.

     

    3.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임원의 제1판단 요소는 정관내용입니다. 민법과 상법상 이사를 몇명으로 할 것인지, 각 이사의 업무는 무엇인지를 정관에서 정하고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연금회사에서는 단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다는 것 뿐만아니라,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의 수를 조정하였는지, 해당이사의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이 부여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관개정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5.02.25, 근로기준과-1158 )에서는 " 통상 민법에 의거 법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토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토록 하는 것은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제3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이라고 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법인정관에서 업무대표성과 집행권을 부여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4. 통상 법인의 정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사의 수와 이사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 회사의 정관내용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법인 정관 (예시)=

    제 00 조 (이사.감사의 수 및 선임방법)

    ① 우리회사에 이사 5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두며 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00 조 (이사의 직무 및 보고업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인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중에서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00 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단,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eplica watches 2013.07.10 17:51작성

    개정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5.02.25, 근로기준과-1158 )에서는 " 통상 민법에 의거 법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토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토록 하는 것은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제3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이라고 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법인정관에서 업무대표성과 집행권을 부여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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