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c1005 2012.06.19 14:07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체당금을 노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중이온데 퇴직금 부분에 관해서 여쭙니다.

총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중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지급된걸로 정리가 되있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운용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거 같던데

체불 퇴직금을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의 기간을 빼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시 확정기여형의 경우 납입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 3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일정 기간이 납입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협약 신고 2 2013.10.15 38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01.09 3726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2016.12.23 371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2020.07.13 347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방법 1 2013.11.14 33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2018.09.28 330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넣는다는데 1년 안되서 퇴사하면... 1 2015.02.09 3237
» 임금·퇴직금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6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2020.11.11 30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14일 기준) 2018.05.31 30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2020.03.30 296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2016.06.28 294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늦게 입금한 경우 1 2021.05.24 289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2020.03.19 2870
임금·퇴직금 교통사고 병가 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여부 1 2021.11.05 28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51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요- 1 2012.02.09 2794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제도 기업의 강제적 이행 사항인가요 ? 1 2011.11.17 272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