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 2020.05.26 09:52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알아보며, 면접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포함연봉이 얼마인지 알고있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실지급월급비용으로 적혀있고 계약했다고 기억하는데, 이직하는 회사에서 연봉협상 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퇴직금이 연봉이 1/13으로 적히는데, 혹시 이직 시 합격한 회사에서 연봉을 인정할 때 제가 처음에 제안받았던 "퇴직금포함한" 연봉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직금 포함하지 않은, 연봉*12/13 으로 인정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하여 새로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서 귀하의 이전 사업장 임금 수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업장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존 회사 연봉액을 13으로 나누어 이중 12개월분은 임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13분의 1은 퇴직연금 명목으로 적립한다는 취지인데,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이는 귀하의 연봉액을 30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귀하의 임금액이 연봉 2,760만원(월 임금액 약 230만원*12개월)임에도 눈속임이나 마찬가지인 임금책정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명목으로 책정된 귀하의 연봉액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귀하가 1년을 계속근로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의무가 없는 불확정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후불적 성격으로 지급하게 될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매월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과 합하여 임금책정함으로서 총액이 더 많아 보이기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임금책정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귀하의 연봉액만 제시하시고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인 만큼 이를 포함할 경우 추가적으로 퇴직금 적립금 만큼 추가 연봉액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38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34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69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2016.03.22 6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80
임금·퇴직금 외국인 파견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 2 2023.05.09 6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2015.03.04 6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2023.09.26 6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 2018.04.21 6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2023.12.29 659
임금·퇴직금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2023.12.22 65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2022.08.24 650
임금·퇴직금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2023.05.24 645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2020.05.26 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32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소급 시 입금계좌 1 2019.04.04 61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617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0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