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 2020.05.26 09:52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알아보며, 면접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포함연봉이 얼마인지 알고있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실지급월급비용으로 적혀있고 계약했다고 기억하는데, 이직하는 회사에서 연봉협상 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퇴직금이 연봉이 1/13으로 적히는데, 혹시 이직 시 합격한 회사에서 연봉을 인정할 때 제가 처음에 제안받았던 "퇴직금포함한" 연봉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직금 포함하지 않은, 연봉*12/13 으로 인정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하여 새로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서 귀하의 이전 사업장 임금 수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업장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존 회사 연봉액을 13으로 나누어 이중 12개월분은 임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13분의 1은 퇴직연금 명목으로 적립한다는 취지인데,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이는 귀하의 연봉액을 30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귀하의 임금액이 연봉 2,760만원(월 임금액 약 230만원*12개월)임에도 눈속임이나 마찬가지인 임금책정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명목으로 책정된 귀하의 연봉액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귀하가 1년을 계속근로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의무가 없는 불확정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후불적 성격으로 지급하게 될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매월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과 합하여 임금책정함으로서 총액이 더 많아 보이기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임금책정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귀하의 연봉액만 제시하시고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인 만큼 이를 포함할 경우 추가적으로 퇴직금 적립금 만큼 추가 연봉액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개월 반 정도 월급이 밀리고있습니다. 4 2020.05.26 3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휴직기간 포함 1 2020.05.26 313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2020.05.26 636
비정규직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2020.05.26 208
임금·퇴직금 월평균한 금액과 그간간의 총일수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0.05.26 257
임금·퇴직금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2020.05.26 5829
임금·퇴직금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2020.05.26 10348
기타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5.25 746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1 2020.05.25 13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5.25 215
기타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2020.05.25 703
임금·퇴직금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2020.05.25 69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2020.05.25 100
근로시간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2020.05.25 1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25 27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2020.05.25 13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20.05.25 230
고용보험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2020.05.25 9681
임금·퇴직금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20.05.25 242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1 2020.05.25 296
Board Pagination Prev 1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