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actix 2012.01.31 16:48

현재 회사는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봉의 1/12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 단위로 퇴직연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이때 해마다 직원별로 납부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회사규정 또는 연봉계약서에 연봉의 1/12은 퇴직연금에 납부한다라는 문구 삽입 정도로 충분한지요?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원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입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이후 이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연금 납입 상황을 근로자에게 고지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1
노동조합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2012.07.03 1710
임금·퇴직금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신청 1 2012.03.27 17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요- 1 2012.02.09 2794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2012.01.31 55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2011.12.13 132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2011.12.13 1108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6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제도 기업의 강제적 이행 사항인가요 ? 1 2011.11.17 2722
임금·퇴직금 퇴지연금제도? 1 2011.11.10 8758
임금·퇴직금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2011.10.25 44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2011.09.26 152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중간정산 안했을경우 1 2011.08.18 11797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계산)>퇴직연금 인 경우. 1 2011.06.15 112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DC형 퇴직연금 최소부담금) 1 2011.05.27 550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 1 2011.05.04 72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방법 1 2011.03.17 775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계산법 1 2011.01.23 1858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