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2018.07.10 13:36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조합원과 DC형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있읍니다

헌데 DB형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을 과반수노조의 조합장이 회사와 동의를 하면 DC형으로 전환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퇴직연금을 이전 하려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약이나 법령이 아무데서도 찾을수가 없읍니다

회사에서는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에 개인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노조지부장)면 DB에서 DC로 일방적으로 변환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정확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1 1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제 4조의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적법하게 퇴직연금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사 1년차 퇴직연금제도 변경 1 2021.09.09 859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1 2018.07.10 37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