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 1월 1일부로 입사해서
2015년 1월 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재직중에 2014년 5월 15일부터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원격지 전배 수당을 월 30만원씩 2015년 1월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퇴사를 하니 전배수당을 받은 일로부터 1년 미만 근무했을 시
회사에서 지급했던 원격지 전배수당 전액을 환수한다는 규정을
인사팀으로 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건 부당한 처사 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환배치와 관련하여 1년 미만으로 전환배치된 지역에 근무할 경우 전환배치에 따른 수당액을 환수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근거가 있더라도(해당 근거도 없다면 100%부당합니다) 이는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전환배치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전배수당은 특정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괄지급되는 급여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급여를 특정조건에서 환수하기로 정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한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환급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법령을 들어 고지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될 급여액등에서 해당 전배수당 기지급액만큼 공제를 시도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