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짤렸는데, 짤리고 한달뒤에 월급을 줄거같아요
통보없이 짤린것도 힘든데, 한달이나 늦게 받아야하나요?
퇴사후에 몇일내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주가 넘으면 신고해도되나요?
회사에서 짤렸는데, 짤리고 한달뒤에 월급을 줄거같아요
통보없이 짤린것도 힘든데, 한달이나 늦게 받아야하나요?
퇴사후에 몇일내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주가 넘으면 신고해도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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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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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당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 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31조)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을 들어 고소하시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신 후 사용자의 사과와 임금 지급의 경위를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