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정도 회사 다니고 있고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지 않을경우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을경우 위 방법의 퇴직금 계산은 적용하지 않고

퇴직연금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만 선택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입사는 2016.09.27 인데 퇴직연금 가입은 2017.1.22일로 되어있습니다.

저 기간 차이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항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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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3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크게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DB나 DC의 경우 원칙적으로 IRP계좌(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좌로 이전합니다. 

    다만 DB의 경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7조 3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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