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정도 회사 다니고 있고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지 않을경우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을경우 위 방법의 퇴직금 계산은 적용하지 않고
퇴직연금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만 선택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입사는 2016.09.27 인데 퇴직연금 가입은 2017.1.22일로 되어있습니다.
저 기간 차이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항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