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나무 2009.08.14 13:05

저희회사는 건물관리업체입니다

감단직종 경비가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퇴사시 7/2일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다음날까지 근무일수에 더해서 7/3일로 퇴사 처리합니다

매월말일자에 (7/31)근무하고 퇴사를 할경우 다음달 1일날(8/1)을 퇴사로 처리해서

근무일수에 더해주어야 하는지요

급여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미화의 경우에도 주중에 근무하고 토요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6/18입사를 해서 7/11일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일을 12일로 해서처리해야하는지요

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위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도 달라지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근로자는 1근무일에 대한 근로제공을 조건으로 1휴무일(비번일)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므로,  1근무일(7.1)까지 실근무하였다면, 다음날(7.2)에 1휴무일을 부여하고, 퇴직일을 그 다음날(7.3)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퇴직일 처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2. 7월11일(토)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7.12(일)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7.12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7.11.까지 1주간의 소정일수 개근에 따른 주휴수당 청구권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하려고 하는데..) 2004.09.08 3394
고용보험 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 2004.10.27 11570
☞회사사정으로 인해서(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2004.11.03 527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4.11.04 4889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 과다한 업무로인한 건강악화 2007.02.22 3146
임금·퇴직 퇴직금에 관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2007.04.19 2736
임금·퇴직 퇴직위로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07.11.23 9488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할 때 세금도 포함이 되나요?? 2009.03.09 22293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4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고용보험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2009.08.01 5183
임금·퇴직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8.01 2523
임금·퇴직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8.03 408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45
임금·퇴직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 1 2009.08.10 4008
» 임금·퇴직 퇴사일처리및 주휴수당 1 2009.08.14 4080
임금·퇴직 퇴직금산정 1 2009.08.14 2414
임금·퇴직 퇴직금 청구연한 해석에 관하여 1 2009.08.14 4031
임금·퇴직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09.08.16 2896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후 차기 퇴직금 계산 기초가되는 시점은? 2 2009.08.17 71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