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0326 2009.08.16 13:30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후 소득세 주민세 공제후  

4대보험료도 공제해야하는 것인지요

당사는 매 일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들 마다 물어보니 서로 상이하더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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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2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월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총액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gdam/tax/ei_pop.html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총액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gdam/tax/hi_pop.html

     

    국민연금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급여총액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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