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김 2010.03.12 16:48

올해 현재21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위암3기로 수술후 2009년 2월1일~2010년1월31일까지 1년간 휴직하였습니다. 저희 단체는 정규직이기는 하나 연봉제로 퇴직금(1개월 월급)을 매년 3월에 정산하고있습니다.

휴직 후 복직한 직원한테 2010년3월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도 근무 연수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4 1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상태, 즉 사용 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로자 귀책에 의한 정직 기간이나 근로자 개인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 기간이라도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94.2.21, 근기 68207-356, 1982.12.16, 근기 1455-33689) 물론, 개인적인 질병에 의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 등에 있어서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상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중 전부가 휴직기간이있다면, 휴직개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중 일부가 휴직기간이었다면, 최종3개월의 기간에서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중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3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연봉제퇴직금계산 1 2010.02.09 4532
임금·퇴직 1년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0.02.11 4482
임금·퇴직 계속근로인정여부와 퇴직 1 2010.02.13 2641
임금·퇴직 퇴직후 임금이 안들어 와요 1 2010.02.18 3016
임금·퇴직 병가 퇴직금 산정 1 2010.02.20 3800
임금·퇴직 퇴직전환금 관련 건 1 2010.02.22 2726
임금·퇴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수당 1 2010.02.23 2326
근로계약 퇴직일시에 대한 문제 1 2010.02.26 3095
임금·퇴직 산재 중 퇴직금과 연차 관련.. 1 2010.03.03 4228
임금·퇴직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퇴직금 지급문의 1 2010.03.04 5177
임금·퇴직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0
임금·퇴직 회사 합병후 퇴금금정산시 근속년수 문의... 1 2010.03.06 2844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2010.03.10 2167
» 임금·퇴직 연봉제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3.12 2361
임금·퇴직 퇴직 1 2010.03.16 1497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3.16 2975
임금·퇴직 퇴직 1 2010.03.18 1237
산업재해 산재치료기간중 퇴직권유와임금,노동조합의지위는? 1 2010.03.18 3682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기타지원금 여부 1 2010.03.21 3305
임금·퇴직 퇴직금과 급여 미지급 악덕업자 고발합니다. 처벌바랍니다. 1 2010.03.21 114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