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57 2010.04.23 13:54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의 계산이 잘 안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8년 9월 1일 입사했고 2010년 4월 15일자로 퇴사했습니다.

대략 계산한 바로는 24일이 연차휴가일수인데요,

물론 회사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만  이렇게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문의드리는 건데

퇴직금 계산에서 각종수당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또한 급여의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매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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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가 발생(월단위로 개근한 경우)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1년의 소정근로일(휴일제외)을 개근한 경우에는 10일을, 소정근로일(휴일제외)의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차휴가(수당)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9.1.~12.31.기간에 대해 : 월차휴가(수당) 3일

    2009.1.1.~12.31.기간에 대해 : 월차휴가(수당) 12일

    2010.1.1.~3.31.기간에 대해 : 월차휴가(수당) 3일    총 18일

     

    귀하의 연차휴가(수당)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9.1.~2009.8.31.기간에 대해 : 2009.9.1.~퇴직시까지 10일(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또는 8일(9할이상 출근한 경우)의 연차휴가(수당)

    2009.9.1.~2010.4.15.기간에 대해 :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연차휴가(수당) 미발생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며, 최종3개월간의 급여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의 수당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공제된 내역이 있다면 공제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계산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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