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2016.05.20 14:31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리고 싶어서요.

예전에 퇴사 하였고 , 여기에 문의 몇번 남겼는데 금액 오류가 있는것 같아서요..

입사 일자 2013년 2월 26일

퇴사 일자 2015년 2월 28일

재직 일수는 732일 입니다.


급여는 최저 임금을 받았었구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5년 2월 일수는 27일 [1,166,220원]

2015년 1월 일수는 31일 [1,166,220원]

2014년 12월 일수는 31일 [1,088,890원]

일수는 27+31+31 = 89일 맞지요?

1,166,220 + 1,166,220 + 1,088,890 = 3,421,330


3,421,330 나누기 89일 = 38,441 이 나옵니다. 이게 1일 평균 임금이지요???


위 계산법에서 퇴직 전 3개월 임금 계산인데요..

2월에는 27일 밖에 없어서 인터넷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에는 2014년 11월분의 3일치를 입력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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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일수는 27일 [1,166,220원]

2015년 1월 일수는 31일 [1,166,220원]

2014년 12월 일수는 31일 [1,088,890원]

2014년 11월 일수는 3일 [125,040원] 14년도 1일 8시간 근무 시 최저 일급 곱하기 3을 하였습니다. 맞나요???

일수는 27+31+31+3= 92일 맞나요?

1,166,220 + 1,166,220 + 1,088,890 + 125,040 = 3,546,370


3,546,370 나누기 92일 = 38,547 이 나옵니다. 1일 평균 임금 이지요??



1. 위에 두개 중 11월달 3일치를 합쳐야 하는건지 합치지 말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맞는 1일 평균 임금에 맞는 총 퇴직금은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자꾸 사업장 님이 이것저것 세금을 떼고 나면 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따지십니다.

제가 알아보고 나름 계산해 보고 여기에 여러번 질문을 남겼을 때도 220~230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알아야 저도 제 의견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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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비밀친구 2016.05.20 18:11작성

    91일 기준으로 나누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 그냥 3달치 월급 기준으로 합니다.

    또 평균임금 산출 기준이 일할/월할에 따라 다르긴 하나 저희 회사 기준으로

    1,166,220*(732/365) = 2,338,830 나오구요, 40%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 하면 과세표준이 약 803,298정도 나오네요 여기서 6% 세액이면

     48,000정도 나오네요 225만정도 받아야 맞습니다. 이것저것 뗄것도 없는데

    그리고 1년전에 발생한 퇴직금인데;;;14일 안에 지급안하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더구나  3년 기간 지나면 받을 권리도 소멸되니까 빨리 노동부 신고하세요

  • 상담소 2016.05.20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2월 28일이 퇴사일일 경우 퇴직전 3개월은 2015년 2월과 1월, 그리고 12월이 아니라, 2014년 11월 28일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총일수는 92일 입니다.

    귀하의 월급여액을 1166220원이라 가정하면 2015.2.1.~2.27 기간에 대해서는 원래 1124569원(27일/28일×116622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전액이 지급되었는지 모르겠으나 1166220원으로 잡습니다. 2015.1.1.~1.31- 1166220원, 2014.12.1.~12.31-1088890원 2015.11.28.~11.30- 108889원 (3일/30일×1088890원)등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은 3,607,549원이며 이를 해당 기간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39,212원이 나옵니다. 재직일수 732일에 대해 732일/365일×30일=약 60.16일이 나오며 여기에 1일 평균임금을 곱하면 대략적으로 2359000원 가량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퇴직소득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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