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입니다.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시 근속일수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인턴 입사 시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 하였고
정규직 전환시 인턴(계약)상실 신고 후 정규직 취득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속일 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해야하나요?
인턴입사 기준 시 2년만근이고, 정규직 기준 시 2년 미만이라 연차발생부터 차이가 많이 나기에 문의드려요~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입니다.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시 근속일수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인턴 입사 시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 하였고
정규직 전환시 인턴(계약)상실 신고 후 정규직 취득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속일 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해야하나요?
인턴입사 기준 시 2년만근이고, 정규직 기준 시 2년 미만이라 연차발생부터 차이가 많이 나기에 문의드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퇴직금 1 | 2016.07.07 | 894 | |
근로계약 |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 2016.07.05 | 588 | |
임금·퇴직금 |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 2016.07.05 | 1181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1 | 2016.07.05 | 81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 2016.07.04 | 46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 2016.07.01 | 1093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신고후, 취하/ 재진정에 대해서 1 | 2016.06.30 | 4120 | |
근로계약 |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 2016.06.30 | 1014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16.06.28 | 259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 2016.06.28 | 29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16.06.28 | 36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 2016.06.23 | 615 | |
여성 |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3 | 410 | |
임금·퇴직금 |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 2016.06.22 | 5144 | |
고용보험 |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2 | 2016.06.19 | 3473 | |
임금·퇴직금 | 옷가게 서비스직 퇴직금하고 4대보험 1 | 2016.06.19 | 1662 | |
기타 |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 2016.06.17 | 74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연금 1 | 2016.06.14 | 539 | |
임금·퇴직금 |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13 | 778 | |
임금·퇴직금 |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13 | 2238 |
1. 인턴기간 동안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맺은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확답은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 이후 일반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적응 기간으로 인턴기간을 둔 경우라면 이는 수습근로기간등으로 해석하여 입사일 이후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인턴근로기간이 일·경험 수련 기간이라고 하여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주되게 업무교육중심의 교육훈련기간이라면 정규직 전환 이후부터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