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자두 2024.01.05 08:50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1년 6월 7일

퇴사일: 2023년 12월 31일

연봉 : 55,000,000 (월 기본급:4,435,577  ,  상여금 : 1,774,231)

 

특이사항 : 원래 등기 임원, 본래 연봉 1억 1천인데 

2023년 7월 1일자로 사내 고문직으로 변경 주 2회 출근하며 연봉 55,000,000  변경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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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로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혹은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3.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4.1.1이 되며 2024.1.1 이전 3개월(2023.10.1~12.31 사이 92일)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21.6.7~2023.12.31 사이 재직일수에 대해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전 3개월간 매월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연간 5500만원의 연봉 중 기본급 월 4,435,577원이라 하였으므로  13,306,731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44,638원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938일이기에 77일(365/938*30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다만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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