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 2019.03.13 | 938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 2019.03.13 | 623 | |
기타 |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 2019.03.11 | 1293 | |
임금·퇴직금 |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 2019.03.08 | 2160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 2019.03.08 | 1060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9.03.07 | 684 | |
임금·퇴직금 | 건설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9.03.07 | 494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3.06 | 3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 관련 1 | 2019.03.06 | 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 2019.03.06 | 726 | |
임금·퇴직금 |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 2019.03.04 | 2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 2019.03.04 | 829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3.01 | 298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시 퇴직금 3 | 2019.02.28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 2019.02.28 | 4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 2019.02.25 | 2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9.02.25 | 194 | |
해고·징계 |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 2019.02.24 | 20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 2019.02.22 | 33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 퇴직금 1 | 2019.02.20 | 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