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강 2017.01.03 10:10

회사에서 짤렸는데, 짤리고 한달뒤에 월급을 줄거같아요

통보없이 짤린것도 힘든데, 한달이나 늦게 받아야하나요?

퇴사후에 몇일내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주가 넘으면 신고해도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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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당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 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31조)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을 들어 고소하시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신 후 사용자의 사과와 임금 지급의 경위를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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