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여신 2011.11.15 20:11

해외설립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위험을 느껴 입국하게 되었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년 6개월 근무 했으며 급여 및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때문에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다니던 회사의 모기업의 자회사 직원과 해외 현지법인 직원으로 2개의 회사원으로

되어 있다며 보험수가가 높게 책정 되어 있어 개인이 퇴직처리 하는 방법이 없는지 상담의뢰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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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8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설립법인에 취업이 되어 근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체불임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속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내 법인에서 채용을 하여 해외로 파견 근무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기업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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