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h201 2014.10.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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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대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임원선거 규정상

1.출석 과반수와 과반수 득표를 하여야 한다

2.관이없을시에는 차점자 2인을 경선 투표한다

3.과반수 미 득표시 자동 자격 상실한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나 경선 출마로 5:5가 발생 되었을시에는

자격 상실로 봐야 하는지 ?  아니면 재선을 하여야 하는지 ?

과반수의 범위는 ?

 

조합원 자격 여부

0000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하여 조합에 가입된자로 구성 한다

현제 조합원으로 있으며 과장으로 진급 하면서 팀 리더로서 그 부서의 노무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회사에서는 이의 제기 없음

조합원 자격 여부가 궁굼합니다

상기 두가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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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kabongstar 2014.10.12 14:09작성
    단체교섭시에 사측테이블에 나오는 부서장이라면 조합원자격을 유지해서는 안되며 별도의 사무근로직노조가 없지만 해당과장의 실제포지션을 감안해보면 분류가 되지않나합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노무담당자는 조합원이 아님.. 자 그럼 2차선거에서 5:5는 아무도 과반이 아님(가부동수는 부결) . 이대로 3차선거로 이어지는게 아니라 자격상실된(부결된) 5:5의 두 경선자를 제외하고 다른후보들로 새로운 선거를 치뤄야함 .
  • 상담소 2014.10.14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 16조 제 2항에 따라 노동조함의 임원은 조합의원 자유의사에 따라 총회(도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동법 제 23조 1항에 따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회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노조조합원이 100명이라면 51명이 참석해야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가 가능하고 이중 26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만약 복수의 후보에 대해 25명:25명으로 표가 동수를 이뤘다면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귀하의 노조 임원선거 규정을 볼때 25명의 지지를 얻은 경우 과반수 득표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 자격상실이 됩니다.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조가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bongstar 2014.10.15 14:38작성
    임원의 선거과정에서 특수한경우가 발생될수도 있는데 선거규정으로 정함이 없는 사항일때는 후보자끼리 논의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2차 결선투표는 1차선거에서 3인이상이 출마하면서 가는 과정입니다 . 자 그럼 1차선거에서 A B C 3인의 후보가 아무도 과반이 안되는데 1위 A후보 100표 , B후보 60표 ,C후보 60표 라면 공동2위인 B C 후보가 차점자로서 2차결선투표에 나란히 3인의 후보가 올라갑니다 .. 여기서 포인트 결선에서도 당연히 과반은 안나옴 ㅡ이럴때는 과반이 안되도 다득표자의 당선선언으로 끝내던지 1위 후보자만 단독으로 찬반선거를 갈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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