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m07cf 2009.08.18 00:10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에 금형 사출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은 50여명이 넘는 회사이며 주5일 회사 입니다,

저의 기본급는 836.000원입니다.

 

1. 제 급여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건 지 모르겠고

2. 주5일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토요일까지 저는 대부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급여 명세서에 잔업수당으로 들어가는데 주5일제명 특근수당이 아닌가요??)

3. 근로기준법상 특근 수당과 잔업수당은 그리고 야간 수당은 어떡해 계산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4. 저희 회사에는 병역특례병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12시간씩 주간을 할때도 야간할때도 있는데

그친구들은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2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통상임금(월기본급 +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850,000원이라면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850,000원/209시간 = 4467원입니다. 따라서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은 4467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808

     

    2. 월~금요일까지 주5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주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토요일을 유급(또는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토요일을 유급(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의 성격을 휴일로 하였는지 휴무일로 하였는지에 따라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809

     

    3. 근로기준법상 병역특례근로자들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9
임금·퇴직금 명절근무특근수당 1 2023.07.11 1887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46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649
임금·퇴직금 휴일 특근수당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2019.07.23 1105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8.05.31 13268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54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394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16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50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4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08.26 7068
휴일·휴가 휴일특근수당 계산방법 (일요일) 1 2013.11.08 47689
임금·퇴직금 급여문의드려요, 1 2013.03.15 1626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2.06.28 33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5
임금·퇴직금 특근수당계산을 기본급으로만 하려고할때 취할수 있는 조취는 무... 1 2010.04.20 4313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69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