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재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인력 담당자입니다.

 

제조업종이지만 계절적 사업 특성으로 인하여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다 일정시점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중 일부 인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사용하고 있는 데 이때 근로기간 산정 시 계속적 근로로 봐야 하는지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 현재까지 근로 중인 생산단순노무직 인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적 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 2022년 02월 01일 ~ 06월 30일 : 파견근로자

○ 2022년 07월 01일 ~ 10월 03일 : 사용인원 없음

○ 2022년 10월 04일부터 현재까지 : 파견근로자 일부 인원 및 신규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 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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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2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별개의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각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다만 별도의 두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했다거나 사업주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파견법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