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i 2023.06.02 22:51

 안녕하세요

 저는 B 회사에서 N 파견업체에 계약직 채용대행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으로 N회사의 계약직으로 공고를 보고 합격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B회사 인사과가 한국지사는 직계약이라는 개념이 없다면서 M파견업체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N파견업체는 파견라이센스가 없었으므로 자기네는 사기를 친게 아니라고 하고 있고, B회사에서는 N파견업체가가 파견 라이센스가 없는지 체크도 안 한 상태에서, 저를 제외하고 B 인사과와 M파견업체가 서로 저와 입사동기 2명을 M파견업체 소속 파견직으로 변환하는 계약을 다 상의 및 협의한 뒤에 저희에게 마치 이거 수긍 못하면 나가야지 어쩌겠어 식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B회사는 이미 N파견업체가 파견라이센스가 없던것을 파악한 상태였는데 저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제가 N 파견업체를 싫어하니 다른 업체로 바꿔주는 것 처럼 말했구요(녹음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따질때는 말 돌리고 회의실에서 상사랑 인사과 등 3사람이 모여서 "예쁘잖아.. 이러면 안되지.. (실제로 못생겼으므로 저는 비꼬는 것으로 들렸습니다.)"식으로 M파견업체로 옮기는게 싫냐 좋냐는 식으로만 말하는 것도 녹은해놓았습니다.

 이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혹시 사기죄도 해당될까요?

 또한 인사업무 관련하여 고용보험&연금보험관련 신고 납부업무와 회계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들도 저한테 시키고 있는데 이 업무가 파견직한테 시킬 수 있는 업무인지 궁금합니다.(파견법 위반)

 M파견업체는 이미 B회사와 상담해서 제 업무는 파견법상 문제 없는 회사라는 식으로 말하는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근데 무슨 업무를 검토한 것인지는 얘기가 없었구요.

 사실상 제가 하는 일은 제가 회계팀에서 일할때의 업무와 동일합니다.

 오히려 업무는 영업지원+회계팀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심지어 B회사의 고용노동관련 증빙 발급신청, 신고납부까지 저한테 떠밀고 있는데, 혹시 파견법 위반업무에 대한 리스트 같은게 있을까요?

 

 제 경우 원래 채용공고도, 그리고 B회사의 인사과가 직계약은 없다고 하기 전에는 직계약이었는데요.

 저는 계약직과 동일한 복지와 대우를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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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4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무가 발생하는데

    파견법 6조의 2에서는 1)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파견금지업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등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5)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단적으로 무허가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았거나, 애초 채용공고와 달리 사용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파견법 위반 및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는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하나, 복수의 업무도 파견이 가능하고 부수적 업무라도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rregular/40680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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