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기간 산정 문의입니다.
2022-12-31 퇴사시
1년상여금 기간은 2022-01-01~2022-12.3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12월말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때 2021-12-31일 받았던 성과급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산정기간은 2022-01-01부터니까 안넣어도 될것같은데..
퇴사하면서 2022-12-31날 지급하는 성과급을 못받았으니.. 작년에 받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할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