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콩이 2022.12.26 20:24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기간 산정 문의입니다.

 

2022-12-31 퇴사시

1년상여금 기간은  2022-01-01~2022-12.3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12월말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때 2021-12-31일 받았던 성과급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산정기간은 2022-01-01부터니까 안넣어도 될것같은데.. 

퇴사하면서 2022-12-31날 지급하는 성과급을 못받았으니.. 작년에 받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할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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