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흰순아 2022.12.27 12:03

안녕하세요 질문 총 4가지 입니다. 많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명의 입사날짜입니다.  2021년도 1/1, 5/1, 9/1, 12/9 (2022년 말 계속 근무)

-연차휴가 자동계산 화면에서 입사일 각각 입력하고, 계산일을 22.12.31로 계산함.

 

첫 번째 질문>  2022 연말에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1. 2021.1/1 입사자의 경우 : 2022년도 15개 발생 - 사용갯수 정산

 2. 2021.5/1, 9/1, 12/9 입사자의 경우 : 2022년도 : 1년 미만 발생 N개 + 15개 발생 => 총 15+N개 

// 최대 26개 발생 - 사용갯수 정산

 

두 번째 질문> 1,2번처럼 계산시 2023년 에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4명다 15개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세명은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시 각 입사일이 지나야 15개 발생 / 회계일 기준시 1/1에 15개 발생)

 

세 번째 질문>입사일~ 1년째 되는 해 : 총 26개(1년 미만11개+ 입사일지나면 15개)로 계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네 번째 질문> 내년도(2023년) 연차발생갯수를 확인하려면 계산일을 23.1/1로 입력 vs 12/31로 입력?  날짜를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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