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기세 2023.02.16 14:5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우리군으로 지칭)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무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퇴직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및 수당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우리군은 공무직 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전에 30일의 퇴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퇴직 전 1개월의 시간외 근무수당(휴일수당)이 다른 달 보다 적어지게 되어, 퇴직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자의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고자,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은 직전 3개월을 합산하되, 시간외수당은 직전 4개월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12월 31일 퇴직 : 기본급(10월+11월+12월), + 기타수당(10월+11월+12월) + 시간외수당(9월+10월+11월)

혹시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에 위배되진 않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 긍정하는 판례나, 지침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다면 유리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퇴직금 정산방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2023.07.26 1192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267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3.06.16 2705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2023.05.24 195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35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6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733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89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30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6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3 3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2022.12.26 6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이요~ 1 2022.12.13 4260
임금·퇴직금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2022.12.08 336
임금·퇴직금 영업직 차량유지비(차량수선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22.12.07 8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2022.11.24 22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2022.11.22 37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2022.11.21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7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게 맞... 1 2022.11.15 8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