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2017.09.12 13:48


당사는 주 5일 40시간 근무에 근로계약서 상 시간외 근로수당 44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급 근로시간은 209 + 66 (44 X 1.5) = 275 시간입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임금 = 연봉 / 12개월 / 275시간" 이 되나, 회사의 급여규정 상에는 "통상임금 = 연봉 / 12 / 20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의 구성항목이 나눠져 있지 않아, 209시간 기준(급여규정) 으로는 통상임금이 3개월 평균임금보다 적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 2조 8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대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규의 불비는 인정하나,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 상 시간 외 근로수당 44시간이 명기되어 있기에,

유급근로시간은 275시간이며, 퇴직금 산정에 통상임금이 아닌 3개월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규가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1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9 164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 및 관련 질의 1 2018.02.18 620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2013.04.29 172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문의 1 2014.03.13 113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1 2022.05.27 190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2015.06.16 2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2020.04.28 4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8.07.30 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2016.03.19 36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7.07 29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기타지원금 여부 1 2010.03.21 330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문의 2017.09.12 6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0.03.06 30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3개월간 평균 임금 계산방법 1 2019.08.02 2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2022.02.21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2016.12.05 26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