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궁금해 2022.03.22 19:31

안녕하세요 급히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본 업장은 잘 진행되는 회사였으나 갑자기 인수 한다고 하여 퇴직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3여달 지나고 나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직원을 뽑을수가 없었으며, 그로 인해 주5일제 였으나 6일근무로 하며, 

대휴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본 업장은 포괄임금제 입니다.

1. 정산을 하려는데 대휴를 기본연장근무시간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연차가 아닙니다 저희가 쉬어야 하는데 못쉰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2022.03.22 68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