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shshshshe 2018.01.22 09:37

시간외근로시간 변경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급여에 25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임금 구성항목 : 기본급 209h ,시간외 25h , 식대)


시간외근로 산정 기준을 25h → 15h 변경 시 기본급이 높아지고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를 얻거나, 회사에서 별도로 진행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한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본급이 높아져서 통상임금이 높아진다면 더욱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형성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에 맞물려 포괄임금제가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게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이 근기법상 규정을 위반치 않는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개선정책과-369, 2011-03-18)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3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 범위 2019.01.14 73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2019.01.03 497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03 84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894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117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0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7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10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3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12 747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0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7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2018.04.13 20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8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