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리 2023.08.02 12:40

무급 보건휴가 사용 시 공제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1일 무급 보건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1일치 고정시간외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보건휴가를 비롯한 무급휴가일 경우 통상임금만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 1일치 임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결근일 경우에는 1일치 임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마다 얘기가 달라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생리휴가나 보건휴가일에 시간외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시간외 근로를 가정해 지급하는 고정시간외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8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36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2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2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18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660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777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663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589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71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03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0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09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64
휴일·휴가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23.05.17 34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살펴봐주세요. 1 2023.05.10 45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297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내에서의 공제액 등등 2023.05.08 15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43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4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