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초년생 2023.06.14 09:5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제작하는 제품의 S/W 개발 부서에서 근무중입니다. 기존에는 제품 제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12월 말 보직 변경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동조합은 사측 노조로 노무 관련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당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각 항목의 총액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각 세부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근로시간 및 시간에 따른 수당이 계산되어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맞는지요?

   1. 추가 질문 : 1)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

                          사측에 재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재교부 요청시 회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재교부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며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의 합이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5배를 계산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의 합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시 쟁점이 될거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계산하여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 추가 질문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기입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간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12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이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이 모두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요?

 

3. 52시간 초과 근로 시간을 계산을 할 때 주간 근로 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또는 휴일 근로에 따른 보상 휴가를 사용한 일자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게 맞는지요?

    휴일에 관한 사규에

         - 근로자의 날

         -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하며 유급으로 함

         - 창립기념일

         - 국경일 및 공휴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 시간 산정시에 국경일 및 공휴일의 경우는 주간 근로시간 계산 시 포함되는게 맞는지

  

    3. 추가 질문 : 예를 들어 23년 6/12일 ~ 18일 휴일까지 근무를 하여 총 70시간 근로를 하였고

                          휴일 근로에 따른 보상 휴가로 차주 월요일(6/19)에 휴일로 사용하였다면

                          초과 근무 수당을 요청할 때 70시간에서 8시간을 제외한 62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주요한 문의사항입니다. 2개월(9주) 주간 평균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확인되어 신청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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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2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 임금 지급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 혹은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채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세부 항목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 따르면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 변경, 취업규칙으로 인한 변경 등)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유없이 재교부를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초 입사시 미교부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산정은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외에도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므로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 홈페이지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4.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법하지만 이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되어 지급하는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5. 연장근로 판단을 위한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므로 휴일등으로 근로제공이 없는 날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6. 보상휴가제의 경우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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