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20.10.19 11:05

안녕하세요.

연장/휴일 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보상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을 해당 보상휴가가 발생한 연장과 휴일 근로가 이뤄진 월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일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되, 퇴직전 3개월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이는 지급일의 변경에 다름아닌 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899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77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7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42
기타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2022.03.21 977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2022.02.11 92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1
근로계약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2021.11.29 204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2021.11.15 2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2021.04.15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 산정 가능 여부 1 2021.02.15 90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12.24 2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69
»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8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8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686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94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임금 및 퇴직금문제 1 2020.01.01 2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