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휴대폰 판매 텔레마켓팅 업무을 만 3년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의 통제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알고있고
주변퇴사자들이 받았다는 전언도 듣고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들쭉날쭉하지만
월평균급여는 200만원이상이였습니다만
퇴사직전 3개월은 이런저런 이유로 실적이 저조하여 월 최저임금액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 퇴직금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궁금한점은
퇴사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이 최저시급(환산 최저월급)에 못 미칠경우
최저시급(환산최저월급) 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