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2011.07.08 08:35

안녕 하십니까?
더운 날씨와 일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자 이렇게 서신을 통하여 여쭙습니다.


구성 : 1.원청업체
           2.사내라인하도급업체A(내부문서상)==현제 법인폐업===내부서류상만 하도급관계임
           3.사내라인하도급업체B==라인하도급업체A의 근로자들을 모두 승계 하여 조업중(다른명의법인설립)
*라인하도급업체A는 임금체불등 기타 불법적인것을 면탈 하기위하여,
 고의로 폐업후 라인하도급업체A에서 부장으로근무하던 사람을 대표이사로 세워  라인하도급업체B법인을 설립 원청업체에 인원투입.

자동차 부품 제조 라인(한달의 한두번은 다른 라인에서 작업)에서 인력공급업체(사업자등록상-라인하도급업체)를 통해
1년2개월정도 작업하였습니다.
불법파견이면서도 편법을 이용  라인하도급업체 A를 통하여 생산라인을 가동 했으며, 현제는 라인하도급업체 B를 통하여 라인가동.

불법파견근거
      1. 작업지시서(원청업체에서 출력 업체명이나 지시자 성명은 명시하지않음)
      2. 불량발생및 이상발생시 원청업체의 QC인원 및 조장이 수리하며 수리여부 제작업여부 원청 업체직원이직접 지시.
      3. 라인 이상 가동시 원청업체의 공무직원이 수리.
      4. 작업시방서, 품질체크시트등 원청업체 제작문서.
      5. 조업시간 및 출근여부,특근여부,라인 가동중단有無.-원청업체에서 지시
      6. 원청업체와 원청업체 노조원들과의 협상으로 아웃소싱 라인에서 관리자(조장,반장과)와
          QC인원을 제외한 원청 직원은 별도의 라인에서 작업.(2009년부터2010년3월까지 동일 라인에서 같이 작업)
      7. 품질교육을 원청에서 일용직직원들과 정규직직원 같은 장소,시각,동일내용으로 교육.
      8. 라인에 새로운 인원이나 결원 발생, 작업적응도가 떨어지는일용직이 발생하면
          원청업체의 조장이 관여하여 인원의 투입여부를 결정하는등 전반적인관리.
      9. 정규직원들의 작업내용과 동일함.

          
*형식적으로는 아웃소싱 형태를 뛰나 실질적인 작업 라인의 모든 설비 소모품 조립공구는 모두 원청업체의 자산 이며,

  품질관리,조업시간, 라인가동등 원청업체 관리자가 관여

 

본론 :
위내용과 같이 1년 2개월을 일용직으로 근무 하였으나, 라인하도급업체 A는 폐업신고후 임금을 체불
(체불임금은 약800만원 정도 이며, 내용은 1년2개월의 주휴수당+년차수당+퇴직금)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1 : 불법파견 업체근로자로 원청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신청을 할수 있는 지요?
       2 : 라인 하도급업체 B를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승계를 들어 포괄적승계 개념을 적용 체불임금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3 : 사내라인 불법파견에 대하여 고발 및 조사를 의뢰 한다면, 어느 기관을 거쳐 어떻게 고발을 해야 하는지요?
       4 : 라인 하도급업체 A, B는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4대보험료 및 기타 세금을 납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고발하려면,어떠한 과정,기관을 거쳐야 하는지요?
           (또한 법인폐업후에는 법인에대해서만 책임을 물을수 있고 대표이사에게는 책임을 물을수 없는것으로알고 있읍니다만,
             이부분에대해서는 법인 대표가 책임을 지는지요?)
       5 :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법인을 고의로 폐업 재산을 은익한 상태 이다. 이에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위한 절차는?
       6 : 만약 라인 하도급업체 A나 B의 공사대금 지불정지를 원청업체 신청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7 : 법의 명의의 재산이나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기관 및 절차가 필요한지요?
       8 : 고의로 폐업신고 하고 나는 지급여력이 없으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 신청을 받으라고 대표가 설득합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 해야 되며, 불법행위를 면탈하고자 고의 폐업에 대한 처벌은 없는지요 또한 이는 어느 기관을 통하여
           어떻게 신고 해야 되는지요?
       9 :위내용과 같은 불법적인 행태를 알리고자 원청회사 정규직원이나 정규직에게 서면전달 또는,

            길거리나 역전에서 일반시민들에게 거리 홍보시 혹, 근로자(여기서는 본인) 에게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가령 명예회손이나기타침해죄등등..)

         이상입니다. 자세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저학력이다 보니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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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0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불법파견 업체근로자로 원청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신청을 할수 있는 지요?
    ==> 임금지급의 의무는 일차적으로 사내하도급업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도급관계에 있어 원청이 1차적인 임금지급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원청업체도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도급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도급금액을 모두 수령한 경우에는 사내하도급업체가 임금지급의 주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상(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2 : 라인 하도급업체 B를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승계를 들어 포괄적승계 개념을 적용 체불임금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 고용승계한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체불당시 사용자(A)가 부담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A,B사간에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른 사업주가 부담하며, 정한바가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양수업체(B)가 부담합니다.


    3 : 사내라인 불법파견에 대하여 고발 및 조사를 의뢰 한다면, 어느 기관을 거쳐 어떻게 고발을 해야 하는지요?
    ==> 불법파견에 대한 1차적인 조사권은 노동부에서, 최종적인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검찰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검찰로 직접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1차적 사법권을 가진 노동부 관할 지청으로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휘토록 할 수 있습니다.

     

    4 : 라인 하도급업체 A, B는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4대보험료 및 기타 세금을 납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고발하려면,어떠한 과정,기관을 거쳐야 하는지요?   (또한 법인폐업후에는 법인에대해서만 책임을 물을수 있고 대표이사에게는 책임을 물을수 없는것으로알고 있읍니다만,  이부분에대해서는 법인 대표가 책임을 지는지요?)

    ==> 사회보험료 미납 관계는 관련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고용지원센터 등)에 각각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5 :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법인을 고의로 폐업 재산을 은익한 상태 이다. 이에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위한 절차는?

    ==> 정당한 폐업인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부당한 위장폐업이라면, 위2.의 답변내용과 같이 부담을 가진 사업체를 상대로 민사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6 : 만약 라인 하도급업체 A나 B의 공사대금 지불정지를 원청업체 신청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 : 법의 명의의 재산이나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기관 및 절차가 필요한지요?
    ==> 재산이나 계좌의 추적은 검찰의 권한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59

     

    8 : 고의로 폐업신고 하고 나는 지급여력이 없으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 신청을 받으라고 대표가 설득합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 해야 되며, 불법행위를 면탈하고자 고의 폐업에 대한 처벌은 없는지요 또한 이는 어느 기관을 통하여  어떻게 신고 해야 되는지요?

    ==> 검찰 및 노동부에 할 수 있습니다.

     

    9 :위내용과 같은 불법적인 행태를 알리고자 원청회사 정규직원이나 정규직에게 서면전달 또는, 길거리나 역전에서 일반시민들에게 거리 홍보시 혹, 근로자(여기서는 본인) 에게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가령 명예회손이나기타침해죄등등..)

    ==>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입은 자는 명예훼손죄를 걸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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