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큼토마토 2013.10.21 17:12

혹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대학원 진학을 하면 안되나요? 2006년 자료에는 제한은 없다고 나오는데... 2013년 현재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2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어린애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의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및 신체 정신적장해 또는 이혼 등으로 해당 어린애를 키울 수 없게 된 때에만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에는 육아휴직 제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학업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규정한 육아휴직의 목적을 만족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 어린애를 키울 수 없게 된 때가 아니면)육아휴직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 보강시간 추가수당 및 부당해고 가능여부 1 2016.01.24 830
비정규직 위촉계약형태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끼친 손해의 한계 및 보상 1 2015.12.27 4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2015.08.17 162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798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6 9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때문에 퇴사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1 2015.02.26 1348
근로계약 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1 2015.01.03 3142
근로계약 연봉제 문의 드립니다. 1 2014.10.02 518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138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781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170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13분의 1 1 2013.12.12 1892
»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698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1 2012.05.04 7009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시간외수당/팀장수당 미지급-너무 간절합니다 부탁해요 1 2012.03.04 3187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로 체납된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2012.02.22 3654
해고·징계 학원 측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2.03 2410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무단해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1.11 2623
휴일·휴가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2011.11.03 9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여부 알려주세요..ㅜㅜ 1 2011.08.31 102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