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대학원 진학을 하면 안되나요? 2006년 자료에는 제한은 없다고 나오는데... 2013년 현재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대학원 진학을 하면 안되나요? 2006년 자료에는 제한은 없다고 나오는데... 2013년 현재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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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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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1 | 2013.10.21 | 11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어린애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의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및 신체 정신적장해 또는 이혼 등으로 해당 어린애를 키울 수 없게 된 때에만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에는 육아휴직 제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학업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규정한 육아휴직의 목적을 만족할 수 있다면(즉,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 어린애를 키울 수 없게 된 때가 아니면)육아휴직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