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갈마구 2013.10.21 15:37
통상임금 미적용 사업장입니다.
기본급을 별도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어 연차미사용분 임금이나,
휴일근무수당을 기본급에서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3년 소급받으려면 노동청에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제출서류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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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2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기본급에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 (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1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기준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기본급 외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 반영하지 않는다는 불만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수당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기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속수당과 직급수당, 기술수당등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비와 교통수당등은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수당이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수당이 아닐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데, 먼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타진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는 그동안 지급받았던 급여명세서와 회사의 임금지급규정등을 기본으로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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